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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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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월까지 자진신고 받아 7월 첫 과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에 대기업집단(그룹)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요구했다.
기재위는 27일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했거나 발표하는 모든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과세를 위한 세무조사 실시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요구했다. 또 보고서는 "해당 방안을 2013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한 뒤 그 시행 결과를 국정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해 1년간 벌어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6월까지 자진신고를 받아 7월에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제도 도입 초기의 혼란을 막기 위해 6~7월에 과세 대상자에게 미리 납부 대상임을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신고 안내 및 검증을 위한 자체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30대 그룹 등 주요 기업의 주주 관계와 친인척 가계도, 법원행정처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 주주 가족관계 등록 자료 구축 작업도 마쳤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에 대비해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기존 재산세과) 조직도 개편할 계획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적용 대상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정상 거래 비율(30%)을 초과한 일감을 받은 수혜 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3% 이상을 출자한 대주주다. 수혜 법인에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은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도 포함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통한 세수 규모는 최대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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