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3-03-12 00:00:00
기사수정

중기청-금감원, 금융감독·건강관리 시스템 협력

지난해 은행권에서 ‘구조조정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이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청과 금융감독원은 "구조조정 중소기업이 체질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시스템과 건강관리시스템 간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원기관이 채권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기업구조 개선을 전제로 정상화 지원에 돌입한다.
우선 기업구조 개선에 대한 선제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올해 구조조정 추진 중인 200개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은행권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은 총 414개로 전년 대비 36개(9.5%) 증가했다.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기업은 은행권의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B등급(패스트 트랙 적용), C등급(워크아웃 선정), D등급(기업회생 등)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이다.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기업건강 진단신청 의결’을 거친 후 해당 중소기업이 매월 11일~20일 경에 4개 진단기관(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에 신청하면, 진단기관은 진단전문가와 기업구조 분석진단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주채권은행과 협의를 거쳐 기업구조 개선 처방전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건강관리위원회는 진단기관의 기업구조 개선 처방전에 대해 심의·의결해 정상화 또는 기업회생 신청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구조 개선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정책자금, 보증, R&D, 마케팅,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단, 정상화가 어려운 기업은 회생·재기 처방을 통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유도하거나 청산 또는 파산신청을 권고할 방침이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orpin.com/news/view.php?idx=5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