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을미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퇴직연금 납입금 소득세 공제 확대
  • 기사등록 2015-01-13 00:00:00
기사수정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양의 온화한 성품처럼 올 한해가 평안하기를 기대해본다. 한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인쇄인들이 알아야 할 올해 새롭게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각 분야별로 알아본다.



■ 건강·보건복지



◆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1월 들어 모든 카페와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기존에 흡연실을 운영하던 커피숍도 금연구역 대상에 포함됐다.



◆ 담뱃값 2,000원 인상〓올 들어 KT&G·한국필립모리스 등 국내 담배시장 80%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담배 가격이 2,000원씩 인상됐다. 국산 담배는 대체로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수입산은 2,700원에서 4,700원으로 뛰었다.



◆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간염’이 올 들어 추가된다. 무료 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또 10월께부터는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실시된다.



◆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건강보험 적용〓오는 7월부터는 완화의료 환자들의 간병비용, 상급병실료 일부,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한다.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오는 6월부터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 수준이 다층화된다.



◆ 긴급복지지원 확대〓1월부터 300만원 이하로 설정된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이 500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긴급지원 지원단가도 4인 가구 기준 월 108만원(생계기준)에서 월 110만원으로 오른다. 또 기존에는 6개월 이내 실직과 휴·폐업만을 위기 상황으로 인정했지만 올해 들어 12개월 이하로 완화해 긴급복지지원 신청 문턱이 낮아진다.



◆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이 오른다. 부모지원보육료는 만 0세는 39만 4,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만 1세는 34만 7,000원에서 35만 7,000원으로, 만 2세는 28만 6,000원에서 29만 5,000원으로 각각 3%가량 오른다.



◆ 취약계층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급〓오는 12월부터 3개월간 겨울철 난방지원이 필요한 노인·아동·장애인이 있는 취약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위소득 40% 이하 98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주거형태, 사용연료 등을 고려해 최소 5만 4,000원에서 최대 16만 5,000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 부동산·세금



◆ 무주택 가구원도 청약 가능〓오는 3월부터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도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면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청약 가능한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물량 중 특별공급분이다. 현재 주택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인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은 1년으로 단축된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6억~9억 원의 주택을 사고팔거나 3억~6억 원의 전·월세주택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 재건축 주택연한 단축〓오는 4월부터 재건축 가능 주택 연한 상한이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연한과 상관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다른 항목에 대한 평가 없이도 재건축이 허용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구조적 결함이 아니어도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 세율로 별도로 분리 과세된다.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거주자가 올해부터 2017년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15%) 적용기한이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또 오는 6월 말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보다 늘었을 경우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된다.



◆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기존 4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면세한도 600달러를 넘는 휴대품을 반입했는데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율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반면 서면으로 자진신고했을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내야 할 세금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다.



■ 금융·증권



◆ ‘두낫콜’ 정식 운영〓한번 신청하면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낫콜·Do-not-call) 시스템이 정식 운영된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올해부터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 대출만기 1개월 전 통지〓은행은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 도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고객이 대출 연장을 신청하면 만기 7일 전에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ATM 카드 대출 시 마그네틱 신용카드 사용 금지〓3월부터 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위·변조 위험이 높은 마그네틱 신용카드는 IC신용카드로 바꿔야 한다.



◆ 당일 예약이체 서비스 시행〓오는 3월 이후에는 당일출금·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가 새로 나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코스피·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기존 종가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해 과도한 가격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킷브레이커(CB) 제도 개선 등 시장 안정화 장치도 개편된다.



◆ 공매도 잔고 공시제 도입〓공매도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해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전일 공매도 거래 상위종목을 공개하고 당일 변동성 완화장치 발동 내역을 장 종료 후 제공한다.



◆ 파생상품시장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일반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는 모의거래를 50시간 참여하고 사전 교육을 30시간 이수한 후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



■ 생활·법률·교통



◆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오는 1월 22일(목)부터 재외국민의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해외 이주를 포기하고 영구 귀국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에서 거주자로 변경 등록된다.



◆ 민사판결문 공개〓1월 1일 이후 확정되는 민사·행정·특허사건의 모든 심급 판결문을 공개한다.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열람,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소송 관계인은 비실명 처리되고 열람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 친권 정지·제한 제도 시행〓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도 구체적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



◆ 확정일자 온라인 서비스〓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 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위반 과태료 6만원〓통학버스에서 어린이나 유아들이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어른이 위반했을 때의 2배인 6만원의 과태료를 운전자가 물게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별도 부과된다.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위반, 범칙금 두 배〓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적용되던 범칙금, 과태료, 벌점의 가중처벌 규정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 신호 위반 시 벌점 30점에 범칙금 12만원으로 일반도로의 두 배가 부과되고 기타 위반사항도 범칙금과 벌점 역시 동일하게 가중 처벌된다.



◆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 출국 통로 운영〓정부가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위해인천공항에 전용 출국 통로를 신설·운영한다. 만 6세 이하·만 80세 이상, 임산부, 보행 장애인이 교통약자, 독립유공자, 모범납세자, 외국인 투자가 등 법무부의 출입국 우대자가 사회적 기여자에 해당한다.



■ 외교·병무·통일



◆ 예비군 훈련, 원하는 휴일에 신청 가능〓예비군 훈련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휴일 훈련을 상시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예비군 훈련 때 지급되던 칼빈소총은 M16소총으로 대체된다.


◆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북한 이탈 주민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매달 최대 50만원씩 4년간 불입하면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줘 약 5,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진다.



■ 산업·교육·체육



◆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저렴하면서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한다.



◆ 경유택시 도입〓경유 택시로 전환하는 택시사업자에게 ℓ당 345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100만원 지급〓1월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현대차 LF쏘나타, 도요타 프리우스, 도요타 프리우스V, 렉서스 CT200h, 포드 퓨전 등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면 최대 310만원의 세금 감면과 별도로 보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orpin.com/news/view.php?idx=46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