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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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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의 규정이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바뀐다. 법무부는 민법개정안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단·재단법인 설립과 관련 주무관청 허가를 취득하도록 한 기존의 법이 객관적인 허가요건을 정해놓지 않아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입법개정안을 마련해 3인 이상의 사원이 있거나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이 존재하고 다른 법인과 명칭이 동일하지 않는 등의 요건이 갖춰져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관청이 법인 설립을 인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 배경에는 국가 개입의 최소화라는 선진국들의 정책을 참고해 법인 설립에 제동이 없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독일은 재단법인설립에 인가만 받고 있으며 스위스는 특별한 인·허가를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사단법인의 경우에도 스위스는 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제약이 없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물론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자격요건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의 원칙아래 허가를 내주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민법 48조에서 ‘법인이 설립된 때’ 출연 재산이 법인 소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했다면 새로운 개정안에는 법인이 출연 재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등기 등 요건을 갖춘 때’로 바꿔 출연 재산 귀속 시기에 대한 논란도 해소시켰다.


이외에도 법인의사록에 기명날인 대신 서명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또 채무 초과 상태일 때도 파산 신청 외에 회생절차도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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