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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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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상자, 순대, 청국장, 간장, 고추장, 된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재 지정된 반면, 기타인쇄물 등 2개 품목은 중기 적합업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11월 17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11월말로 합의기간이 종료되는 21개 품목 가운데 합의가 이뤄진 6개 품목을 민생품목으로 선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골판지 상자 등 6개 품목은 오는 2017년 9월 30일까지 대기업의 진출 위험에서 자유롭게 돼 안정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기타인쇄물과 아스콘 등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침해하면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중기적합업종에서 빠지게 됐다. 물론 이들 2개 업종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장 감시’ 품목으로 지정되기는 했으나 인쇄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쇄가 중기 적합업종에서 제외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지난 9월 30일 3년간의 효력기간이 만료된 적합업종 14개 품목 중 재지정이 확실시되는 품목은 골판지 상자와 기타 인쇄물 등 2개뿐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와 관련 기타인쇄업의 경우 대기업 진입 및 확장 자제를 골자로 한 3년간의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에 사실상 합의한 상황이라는 지난 10월초의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이번 합의에서는 인쇄업이 당초 예상과 달리 시장 감시 품목으로 전락함에 따라 인쇄업은 쓴맛만 다시게 됐다.


2011년 9월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지난 3년 동안 과도한 규제라는 대기업의 반발, 대기업 진입 금지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외국 기업의 과실 점유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켰다는 불평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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