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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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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1일(금)부터 도서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해 도서정가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 우리 생활에서 중요시 되는 법안들이 새롭게 개정돼 시행된다. 11월부터 달라지는 법률을 소개한다.


▲스팸 광고 문자·메일 과태료 부과


오는 11월 29일(토)부터 수신 동의 없는 스팸 광고 문자·메일을 보내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따른 조치다.


▲학교안전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


재난에 대한 안전사회의 구축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고쳐 학교장이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교직원 없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다 영유아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도 11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불법 차명거래 금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을 고쳐 불법 차명거래에 대한 금지 및 제재를 강화했다.

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 금지,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차명계좌의 명의자는 실소유주와 무관하게 명의자 소유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불법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 실명 이용 거래의 경우나, 불법 차명거래 알선 및 중개한 금융회사의 종사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태료 역시 종전의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한액을 올렸다.


‘금융실명법’은 금융회사의 설명 의무도 도입하고 위반 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사업자 보복조치 금지


11월 29일부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고쳐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가 금지된다. 이 조항은 거래관계에서 ‘갑’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자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보복조치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출액 2%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 파기 시 복구·재생할 수 없는 조치 강구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월 29일부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그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에 이용자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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