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보물 제1838호 ‘초조본 법원주림 권82(初雕本 法苑珠林 卷八十二)’와 보물 제1839호 ‘초조본 불설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 권4(初雕本 佛說一切如來金剛三業最上秘密大敎王經 卷四)’는 초조대장경의 판각이 일단락된 1087년(고려 선종 4) 이후에 대각국사 의천(大覺國師 義天)이 수집·편찬한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에 수록된 불전(佛典)이 추조(追雕)돼 초조대장경에 편입된 사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초조본 법원주림 권82’는 1090년(고려 선종 7) 이후에 판각돼 초조대장경에 편입된 초조대장경의 추조본(追雕本)으로 매우 희귀한 판본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초조본 불설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 권4’는 비록 권두의 2장이 훼손되면서 후대에 보수됐으나, 초조대장경의 추조본(追雕本)으로 전본(傳本)이 매우 희귀한 판본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관리단체) 등과 적극 협조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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