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 월 지급 임금을 110만원 이상/미만으로 나눠 지원금을 지급(연간 860만원/720만원)해 온 결과, 임금인상의 유인(誘因)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0월부터는 지원금 지급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할 경우 지원금도 비례해서 더 많이 인상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다.
즉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 월 12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연간 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지원수준을 낮추고, 월 1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간 900만원까지 지원수준을 높여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5년부터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취약계층의 장기근속과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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