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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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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가하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25만명)의 고용을 촉진하고 임금 인상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규정 고시’를 10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 월 지급 임금을 110만원 이상/미만으로 나눠 지원금을 지급(연간 860만원/720만원)해 온 결과, 임금인상의 유인(誘因)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0월부터는 지원금 지급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할 경우 지원금도 비례해서 더 많이 인상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다.


즉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 월 12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연간 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지원수준을 낮추고, 월 1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간 900만원까지 지원수준을 높여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5년부터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취약계층의 장기근속과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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