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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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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약 132만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오는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전면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기로 해 중소기업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인해 전체 사업자의 25%가 15개월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자유롭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일부 지역·업종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유예한 적은 있지만 위축된 경제심리를 살리기 위해 이처럼 광범위한 세무조사 면제 조치를 취하기로 IMF이후 처음이란 설명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전방위 세무조사로 세수확보에 주력하려했으나 경기침체와 자금이 지하로 숨어드는 부작용이 있었다.

따라서 국세청은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범정부 차원의 경제 활성화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중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거나 미래성장 동력, 문화콘텐츠·지식기반, 일자리 창출 등에 해당되는 기업에 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음식·숙박업은 연간 수입금액 10억 원 미만으로 한정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기업 가운데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받는 경우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으면 납기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반면 대기업 계열법인, 사치성 유흥업소,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 혐의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국세청은 이번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조치가 국민 경제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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