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한국형 ISA 시행을 위해 연내 세부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 관련 세법을 고쳐나갈 방침이다.
중산층 이하 근로자와 사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 펀드, 보험 등 여러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해 투자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보유할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금융위와 기재부는 또 세제혜택 한도는 기존 세제혜택 상품을 감안해 결정키로 했다. 업계에서는 연간 1,200만원까지 넣으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재형저축과 연간 납입액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주어지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비과세 혜택을 감안할 경우 ISA 세금혜택 납입액 한도는 1,500만~2,000만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금융위에 따르면 9월 현재 ISA 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용역 결과에 따라 가입 대상 및 세제혜택 한도 등이 결정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ISA 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산층 범위를 넓혀 고소득층도 이 계좌를 틀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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