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자본금 등 투입한 생산요소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창업 3년 미만 기업에는 연간 매출액을 적용한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400억 원, 600억 원, 800억 원, 1,000억 원, 1,500억 원의 5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된다. 이 경우 1,500억 원에는 펄프·종이 등이 포함된다.
중소기업 범위 상한 기준도 손질했는데 근로자 1,000명 자본금 1,000억 원의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자산총액 5,000억 원의 상한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업체가 중소기업을 벗어났더라도 이후에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처음 1회로 제한한다.
아울러 인수합병(M&A)으로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기업과 창업 1년 이내 기업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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