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어음법)에 의하면 기존의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도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는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해야 한다.
이들 사업자가 전자어음을 발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약속 어음이다. 전자어음 관리기관을 통해 발행되고 배서·교환되므로 종이 어음보다 안전성과 투명성이 높은 것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전국 법인 사업자 중 자산 10억 원 이상은 전체의 36%인 6만 3,000여개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가 기업과 금융사 간의 안전한 거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달부터 전자어음을 받은 최초 수취인이 분할 배서를 통해 어음을 여러 개로 나누고 각각 다른 분할번호를 기재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어음 분할은 5회 미만으로 제한된다.
즉 전자어음의 발행인으로부터 전자어음을 발행받은 최초수취인이 발행금액 범위 내에서 5회 미만(최대 4회)까지 전자어음을 분할해 배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전자어음 발행인은 어음을 발행할 때 분할배서를 비롯한 모든 배서양도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지시금지’나 일반 배서양도는 가능하고 분할배서만 불가능한 ‘분할금지’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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