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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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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지역의 A씨는 근린생활시설을 빌려 출판·인쇄사를 창업하려 했으나 허가기관으로부터 ‘불가능’ 얘기를 들었다.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귀금속·장신구 등 시설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할 경우 근린생활로 인정하고 있는데, 인쇄소의 폐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경직된 유권해석으로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건축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러한 차원에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각 시도, 시군구에 설치하는 방안을 담은 ‘건축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구성된 전문위는 지난 4월 9일 첫 회의를 갖고 출판·인쇄도 발생 폐수를 전략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쇄사의 규제가 지난해 서울 중구청과 인쇄업계의 ‘소음진동관리법’과 관련된 갈등이 10월 25일 법제처 심사를 거쳐 마침내 11월 4일 환경부에서 옵셋인쇄기 ‘100마력 이상’으로 개정안이 공포된 것과 함께 또 하나의 규제가 해결된 것이어서 인쇄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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