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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 구분해서 현실에 맞게 정확하게 진단하자
  • 기사등록 2014-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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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쇄업계도 잘못된 규제는 풀어서 인쇄산업 발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인쇄업계는 인쇄물 품질 고급화와 무분별한 거래질서를 바로잡고자 중소기업청에서 주관이 돼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실시해오고 있으나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인쇄시설 없는 인쇄업자(일명 브로커, 나까마)들을 규제하고자 실시했으나 인쇄특성과 수주현황, 생산 공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졸속행정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인쇄물 종류가 수백 가지나 되고 인쇄생산 특성상 서로 협업을 하고 역할 분담을 해야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또 한 가지 한 품목의 인쇄물을 생산하고자 많은 인쇄시설을 일일이 다 설치한다면 비용과 인력, 시간투자를 못 이겨 고비용 저효율구조 고착화가 쉽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제도에 맞추고자 타인명의 시설을 임차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많은 인쇄인들을 범죄자로 내 모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쇄의 특성상 생산 공정에 있어 외주처리(아웃소싱)로 협업을 해야 원가절감이 이뤄지고 전문화된 생산들이 이뤄지는 데도 이 같은 생산 공정을 가로막을 경우 규모가 아주 큰 몇몇 대형인쇄사만 배불릴 수 있으나 대부분 영세 인쇄사들은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인쇄는 옵셋, 제책, 프리프레스, 후가공, 레이벌, 스크린, 옥외광고 및 실사출력 등 분야별로 전문화된 가운데 생산 활동이 이뤄져 오고 있다.


대부분 인쇄인들은 직접생산확인제도가 인쇄산업 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


이와 함께 또 한 가지의 인쇄 규제는 조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의계약에 인쇄지정품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50여 품목의 인쇄물을 굳이 지정할 것이 아니라 수주량에 관계없이 수요자가 알아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에 맡기자는 것인데 현 제도에서 지정한 품목은 정부나 수주기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자기들 편리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조달청에서 인쇄물 수의계약 시 2,000만원, 5,000만원 이하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엄격한 자격과 심사기준을 정한 적격 심사 역시 폐지해 공정하게 완전한 자유개방시장체제로 전환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직접생산확인제도, 수의계약지정품목 등 어떤 면에서는 규제를 정해 영세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영세소규모인쇄업체들이 최대 피해자라는 것이다.


인쇄업계는 차라리 규제를 강화하려면 과거 중소영세 인쇄업체를 보호해왔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도시형 업종 등을 실시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실행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세소기업인 인쇄사를 살리는 규제와 풀어야 할 규제를 구분해서 엄격하게 실시할 때 인쇄산업은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진단된다.



살리는 규제와 죽이는 규제


인쇄업종은 산업특성상 수주업이라서 대부분 인쇄사들이 도시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에도 중구의 인현동, 충무로, 필동, 쌍림동 일대가 밀집지역이며 성수동, 영등포 등지에도 인쇄업이 발달해 있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역시 도심에서 인쇄촌을 형성한 채 수주 및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소음진동규제(과거 50마력에서 100마력 됐음), 폐수배출량 규제 등 엄격한 환경관리로 생산 활동을 저해시키고 있다.


과거 활판인쇄처럼 자동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소음진동이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으나 요즘 대부분 인쇄설비들이 자동화됐고 또 컴퓨터화 및 디지털화 됐다.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진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


폐수배출 역시 전문처리업체와 위탁해 관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공장지역에서 배출되는 1종처럼 총량적으로 관리하면 규제 중에 규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2000년대 들어 많은 설비들이 디지털로 변모했기 때문에 폐수는 그다지 배출되지 않는데도 과거의 낡은 관습과 잣대로 인쇄사를 옥죄면 생산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서울 중구 필동사태 역시 규제에서 비롯됐다고도 할 수 있다.



규제해결에 모두가 나서자


현 시점에서 규제는 가만히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영세소규모 인쇄사는 정보에 늦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 우선 인쇄조합을 통해 자체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관계기관에 적극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개혁에 적극 나섰다. 청와대도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어 인터넷에 올리면 된다.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더욱 똑똑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영세소기업 인쇄사들은 규제 때문에 심지어 사용하지도 않는 서체 프로그램까지도 구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규제개혁을 통해 인쇄 모멘텀을 축적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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