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3-10 00:00:00
기사수정





앞으로 인쇄품목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수의계약 시범품목으로 지정되고 2세 가업승계 시 1억 원부터 50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이같은 사실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 2월 20일 서울인쇄조합(이사장 남원호) 2014년도 정기총회 참석해 축사 연설에서 직접 밝혔다.


김기문 중앙회 회장은 “인쇄업계의 간곡한 건의를 받아들여 인쇄품목을 단체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 우선 시범품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인쇄업계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또 “인쇄산업 등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를 실시해 2세들이 책임경영을 함으로 인해 기술과 생산, 공정혁신들이 전수되고 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미 올해부터는 가업승계로 1억 원에서 시작해 50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쇄업계는 위축된 경기가 살아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정부정책적인 면에서도 앞서가는 기회를 잡게 됐다.


인쇄품목이 단체수의계약 시범품목으로 지정되면 그동안 상조단체, 일간신문사, 장애인단체, 일부 대기업에서 수주해오던 인쇄물이 인쇄조합 등을 통해 순수 민간 인쇄사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


또한 2011년 5월 31일 폐지된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도 부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인쇄물 단체수의계약이 존속 시에 서울인쇄조합 하나만 하더라도 연간 3,500억 원에 이르고 있어 전국 13개 인쇄조합을 합치면 엄청난 금액에 이르고 있다.


인쇄업계 가업승계는 이미 절반에 가까운 상당수 인쇄사들이 2세로의 가업승계가 이뤄졌다. 이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으로 인해 50% 가까운 인쇄사들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2세로의 가업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전망이어서 인쇄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인쇄사 생산 환경과 정책이 획기적으로 선진화 돼 인쇄업계가 생산성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고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인쇄업종 전문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orpin.com/news/view.php?idx=26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