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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목판 ‘묘법연화경 권4-7’ 성달생 선생 필사본 보물 지정
  • 기사등록 2014-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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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묘법연화경 권4~7’ 등 7건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961-3호 ‘묘법연화경 권4~7(妙法蓮華經 卷四~七)’은 대표적인 대승불교 경전으로 조선 태종 5년(1405)에 전라도 도솔산 안심사(安心社)에서 조맹부 서체를 잘 썼던 성달생(成達生, 1376~1444) 등이 필사한 것을 새긴 목판본으로, 매우 희귀해 가치가 높다.


보물 제1164-2호 ‘묘법연화경 권3~4, 5~7’은 같은 불교경전으로 왕실에서 간행한 것이어서 인쇄상태가 훌륭하다.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의 발문을 통해 왕실간행 사실과 판각시기가 밝혀져 있어 조선 전기 왕실에서 이뤄졌던 불경간행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번에 지정된 ‘묘법연화경 권3~4, 5~7’건은 문화재청이 시행한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거쳐 국가문화재로 지정됐다.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등 6건은 일반 문화재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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