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순환경제의 바람이 거세지자 이에 편승하기 위해 그린워싱도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친환경 물결을 이끌고 있는 유럽연합(EU)은 향후 친환경 주장과 레이벌을 사용 금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역내 친환경 관련 광고 중 53%는 애매모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고 40%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내 230여 개의 친환경 라벨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중 요구 조건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 요구 건은 35%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검증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소비자의 56%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친환경 광고를 접한 적이 있으며, 76%는 예상치 못한 제품 고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코트라가 전했다.
대다수의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들이 그린워싱 및 기업이 상품의 성능, 수명을 의도적으로 단축하거나 노후화하여 소비자가 구매를 반복하게 하는 행위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행위는 지난 2022년 3월 기업의 그린워싱 행위와 계획화된 노후화, 신뢰성 없는 친환경 라벨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권리 지침과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침은 2023년 9월 입법기관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3월 26일 자로 발효됐다. 때문에 EU 회원국은 24개월 내로 자국법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자국법 전환 뒤 6개월 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때문에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각 회원국의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 시행에 앞서 친환경 주장 및 홍보 문구에 적합한 과학적 증빙 자료를 구비하고,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며 각 수출국의 레이벌링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2026년 9월부터 레이벌 요건 강화
따라서 이 지침은 오는 2026년 9월 26일(잠정)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추후 명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되지 않은 친환경 주장과 레이벌은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라고 코트라가 내다봤다. 따라서 관련 레이벌 업계는 시행 동향을 관찰해야 할 것이다.
이 지침이 적용되면 기업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친환경’, ‘에코’, ‘탄소중립’, ‘기후 친화적’, ‘생분해성’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제품 일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체에 해당하는 듯이 과장하여 광고하거나 애매모호한 문구도 사용할 수 없다.
특히 탄소중립과 관련된 문구를 사용할 경우, 추후 더욱 까다로워진 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EU는 동 지침의 친환경 관련 주장과 라벨링 요건을 보완 및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표시지침’을 입법 중이며, 유럽의회는 탄소중립 관련 문구 사용과 관련해 ‘친환경표시지침’ 내 EU의 탄소제거인증제에 기반하여 탄소 제거 활동이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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