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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국회 넘어 헌재서 결정 - 헌법소원심판 청구 인용 - 전원재판부에 회부 결정 - 과도한 처벌 등 문제 많아
  • 기사등록 2024-04-29 11:01:53
  • 수정 2024-04-29 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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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시행유예 촉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나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2024년 1월 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 회부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중처법 조항들이 명확성, 과잉금지,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배했는지를 헌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을 명시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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