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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17 15: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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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에 따라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패사슬을 끊고 투명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 법을 두고 일부에서는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걱정은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3, 5, 10법칙’으로 식사 3만원 이내 선물 5만원 이내 경조사비 10만원 이내로 묶어뒀다. 그 이상은 청탁이나 뇌물로 규정하고 있기에 내수위축을 염려하는 것이다. 


인쇄업계도 김영란법 적용 파고에서 비껴날 수 없고 가뜩이나 부족한 종이인쇄물이 더욱 줄어들지 않을까 신경을 써는 부분이다.


선물이 줄어들면 인쇄와 포장 및 패키지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레이벌인쇄도 간접 영향권에 들어간다. 


레이벌인쇄는 식품이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물류 및 유통, 화장품, 생활용품인쇄 등으로 짜여져 있다.


또한 월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이 모두 언론그룹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중소기업과 정부 공기업의 사보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상당수 사보들은 사내보와 사외보를 막론하고 종이인쇄를 피해 폐간하거나 김영란법 적용 영역에서 벗어난 인터넷 사보로 갈아탔다. 삼성, GS, LG, SK,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가뜩이나 종이인쇄물이 매년 줄고 있는데다가 장애인단체 등 비전문기관의 인쇄물 수주로 종이인쇄업계는 융단 폭격을 맞은 격이다.


본보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듯이 종이인쇄업계의 앞날은 험난하고 힘든 여정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쇄인들은 자부심과 긍지, 인쇄산업에 대한 열정들이 식어서는 곤란하다.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가는 길인 만큼 김영란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와 할 수 없는 분야를 우선 구분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인쇄시장을 키우는 것인데 내수위축을 수출로 커버해야 한다. 종이인쇄는 선진국일수록 인터넷과 ICT가 발달하고 제4차산업혁명이 급속도로 도래되고 있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남아나 아프리카, 남미 등지의 후진국일수록 종이의 위력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들 지역을 유심히 살피면서 수출전략을 세우고 내수는 발상의 전환과 아이디어 혁신으로 수요를 자극해야 한다.


종이인쇄산업은 전형적인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주문이 터치되지 않고서는 생산이 착수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정부분 주문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종이배, 종이학, 종이비행기처럼 종이 소재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와 개발(R&D)이 필요하고 타 산업과 연결해서 개발(C&D)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불평을 만족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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