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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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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인쇄가 어렵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이대로 가면 10년 후에는 75%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빨리 시장을 키워야 그나마 유지하고 버틸 수 있는 처지이다. 여러 가지 인쇄정책들이 상존하고 있으나 그래도 과거의 영광으로 검증된 것은 단체수의계약제도 밖에 없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정부기관에서 파생되는 조달인쇄물을 수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제도와 호흡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


이 제도가 없어진 것도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이후 국내법보다 국제법을 우선 존중하기에 그랬다. 수출로 먹고 사는 국내산업구조상 어쩔 수 없는 처지에서 비롯되었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비상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요건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우리 인쇄인의 자세에 달렸다.


우리가 외국 조달시장에 참여해 수주도 할 수 있지만 대신 우리의 조달시장도 개방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전체 거시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시정책기조는 보이지 않게 회옥(懷玉)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인 미국도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슈퍼301조’라는 국내법을 들이대면서 관세를 300% 이상 높이고 있다.


중국 역시 국가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시장개방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내법을 강화해 보호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같은 공평성의 원칙에서 우리도 정부가 인쇄산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확보된 셈이다.


경제규모면에서 이들 나라에 압도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전면적 단체수의계약제도 부활이 부담스럽다면 인쇄산업품목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올해 초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서울인쇄조합정기총회에 참석해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인쇄업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1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도 아직까지 아무 것도 실시되지 않고 있어 답답할 뿐이다.


인쇄연합회(회장 고수곤)를 중심으로 전국인쇄조합은 이번 기회를 점검하고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조속히 실시되도록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김기문 회장이 한 말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인쇄단체장은 확인하고 압력을 넣어야 한다.


특히 내년 2월이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도 예정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든 분이 고 유기정 삼화인쇄(주) 회장이라면 인쇄인이 국가단체를 창립한 셈이다.


인쇄후배인 단체장들은 이런 환경들을 상기시키고 중소기업중앙회에 나가서도 인쇄산업이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인쇄단체장을 중심으로 모두가 뭉친다면 최소한 시범적으로나마 인쇄물단체수의계약제도는 부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종이인쇄물이 줄어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만 칠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 하나라도 부활시키면 시장은 그만큼 늘어나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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