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상에서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내부의 광고물 관리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위임돼 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내 광고물 관리의 경우 각 도시철도 관리청별로 내규가 달라서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맹점과 관련 심 의원실은 “광고물 관리에 있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지만 현행 법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는 ‘도로교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와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바로 이 ‘도로교통 안전’이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와 관련 관리주체인 각 도시철도 관리청별로 규정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 승객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광고물의 표시와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의 안전’이라는 문구를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이라는 보다 분명한 문구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각의 금지규정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