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떠올리게 될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소가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난 10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법률안은 옥외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광고물의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를 엄격하게 제한돼왔다.
또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와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종류·크기 등 허가 및 신고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에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사이니지(네트워크와 첨단 디스플레이 연결, 정보, 광고 제공)를 활용한 창의적인 광고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미리 통보)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불법 유동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만 통보 없이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해왔다.
또 안전관리 의무 교육대상도 옥외광고 사업자 등에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까지 확대해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거리 미관을 해치는 불법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 지자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