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추진계획을 군·구에 시달하는 한편 우수업체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옥외광고업 우수업체 인증제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 등 인천시의 위상과 도시브랜드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걸맞는 옥외광고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옥외광고업을 육성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인증패 수여, 지역홍보지 홍보 및 리후렛 제작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청자격은 1년 이상 인천시에서 등록·영업중인 옥외광고물 제작업체(개인 또는 법인),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간판 제작 및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로 주변과 어울리는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 관계법령 및 인천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수 업체 등이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업체, 행정처분 및 민원야기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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