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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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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시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2월말까지 퇴계로 을지로 청계천로 등 지역내 17개 주요 간선도로변 영업장에 ‘중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표시된 안내문을 배부한다.
이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서 허가와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 안내문은 중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로형간판과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등 종류별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고 있다. 가로형 간판의 경우 3층 이하만 설치 가능하다.
가로 크기는 영업장 가로 폭의 80% 이내서 설치할 수 있다.
세로 크기는 1층만 설치 가능한 판류형의 경우 80㎝이내이고, 입체형은 45㎝이내이다.
5층 이하만 설치 가능한 돌출간판은 벽면으로부터 80㎝이내로 돌출해야 하며 세로크기는 3m 이내로 해야 한다.
지주이용 간판은 5개 이상 업소를 연립형으로 당해 부지 내에 1개 설치 가능하다.
또 도로에서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면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고, 1면 면적은 3㎡ 이내로 규정 돼 있다. 특히 단독지주이용 간판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창문이용 광고물은 1층에만 세로 폭 20㎝이하 안전띠 형태로 부착해야 한다. 상호와 브랜드명, 보조 표기내용 표기가 가능하며, 제품사진이나 가격 등은 표시할 수 없다.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이ㆍ미용, 숙박업, 단란과 유흥음식점, 병ㆍ의원, 약국, 노래연습장, 부동산중개업, 유류판매업, 동물병원, 상가 건축허가 관련, 직업소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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