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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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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전회장 소장 제출 … 김종필 현 회장 직무정지
한국옥외광고협회, 전회장 탄원서명 등 적극대응키로

한국옥외광고협회 제24대 중앙회 김종필 회장이 직무정지 되었다.
한국옥외광고협회는 김상목 전 중앙회 회장이 신청한 직무정지가처분이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받아들여져 김종필 중앙회장이 직무정지 되고 이용수 중앙회 수석부회장(울산광고협회 회장)권한대행체재로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상목 전회장은 3가지 이유를 들어 소장을 제출했다.
첫번째, ‘서울지부 선임직대의원 23명의 선임은 불법이므로 선거무효다’란 것으로 이정수 직무대행자를 임명한 것이 위법하므로 이정수 직무대행이 선임보고한 선임직 대의원들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두번째, ‘총회전 김재암 선대본부장이 보낸 문자메세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에 공정을 해하고 영향을 미쳤으므로 선거가 무효다’란 것이다.
또 세번째로, ‘김상목 전회장의 임기는 결산정기총회까지라고 하며 김종필 회장의 직무는 정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옥외광고협회의 16개 시도협회장과 이사 및 중앙회 감사는 11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정관제규정에 의거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협회차원의 적극대응을 의결하고 탄원서명을 하기로 했다.
또한 동부지법에서 결정한 판결문과 김상목 전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내용을 반박했다.
한국옥외광고협회는 소장의 3가지 이유가 모두 김상목 전회장이 재직시 주도적으로 불법처리한 행위를 역으로 소청한 것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법원을 기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옥외광고협회는 김상목 전회장이 밝힌 소장의 내용 중 첫번째 사항은 김상목 전회장 본인이 회장선거에 유리한 자기 사람으로 대의원을 선임하기 위해 정관을 어겨가면서 이정수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해석시 김상목 전회장 본인이 불법으로 선임한 대의원이 자격무효이지 이사회에 보고와 승인의결을 받고 선관위에서 확정했으며 임시총회에서 김종필, 김상목 중앙회 회장 후보 2명이 각서를 쓰고 235명의 대의원앞에서 치뤄진 임시총회가 무효일수 없다는 것이다.
두번째 사항은 김종필 입후보자의 선대본부장인 김재암 충북회장 명의로 보낸 문자메세지는 11개 회장으로 부터 합의하에 보낸 합법적인 문자메세지로 허위사실이 아니며 이미 김상목 전회장이 형사고발했으나 ‘혐의 없음’의 승소판결을 받아 벌금형에 그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번째는 정관규정상 2월에 정기총회를 규정하고 회장의 임기는 3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김상목 전회장이 23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3년이 지난 4월12일에 개최된 임시총회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옥외광고협회는 김종필 중앙회 회장이 당선된 이후 2차례의 인계인수요청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김상목 전회장도 등기소에 제출할 모든 서류에 결제를 하고 합법적으로 법원등기소에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됐는데 김상목 전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이 법원에서 준용되어 안타까움을 감출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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