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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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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구역 완화·자율관리구역제 신설 … 9월 시행
간판표기 계획서 맞춘 광고물 허가·신고 의무화
자율관리 구역내 광고물 주민협의회 통해서 지정

시·도지사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3월29일 제정·공포됐다. 본격 시행일은 오는 9월29일부터다.
이번 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지정, 적용배제 대상 광고물이 확대됐다.
우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상업지역, 관광지, 관광단지 등 특정구역을 지정해 허가·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건물주가 건물에 대한 간판표기 계획서를 작성해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고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계획서에 맞춰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지정제도도 신설됐다.
자율관리구역에서는 광고물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역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시장 등은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해 광고물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방법을 정해 고시할 수 있고 광고물 등의 제작 및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허가·신고 등 법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 유형에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긴급사고 안내,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 등을 위한 광고물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의 광고 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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