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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4-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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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상록구, 옥외광고물 ‘신고병행제’ 4월 실시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권혁수)는 4월부터 각종 영업인·허가시 옥외광고물 ‘신고병행제’를 시행한다.
간판은 옥외광고물법에 의거 신고·허가를 득하고 설치하여야 하나 점포주의 인식부족 및 광고업체의 신고 소홀로 매년 불법관판이 증가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4월부터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고병행제’는 각종 영업인·허가시 광고물부서를 경유하면서 미신고 요건불비 불법간판일 경우 즉시 계고서를 발부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한 미신고 요건구비 불법간판일 경우 자진신고기간을 부여하고 기간이 종료된 후 미신고시 계고서 발부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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