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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4-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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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발효는 9월
‘자율관리구역’ 지정해 지역 특성 맞는 광고문화 유도
안전, 교통, 선거 계도·홍보 등 공익적 광고 규제 안해

지난해 9월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개정안(대안)이 지난달 11일 제298회 제2차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새 법률은 6개월의 공포 기간을 거쳐 오는 9월경 발효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2009년 3월 이래 시작된 개정 논의가 2년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광고물 허가·신고 기준을 완화 혹은 강화하는 권한을 종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광역시·도지사로 이관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현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거나 강화해 적용함에 따라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동일 모형으로 설치한 공공시설물에표시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또 획일적인 광고물 규제보단 지역 주민들의 각기 창의성을 발휘해 개성있는 광고경관을 꾸밀 수 있도록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 운영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이번에 개정된 ‘옥외광고물관리법’은 우선 시·도지사가 동일 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시장 등은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자율관리구역에서는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4조의2)
‘허가·신고애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이 배제되는 광고물 등의 유형, 즉 이들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도 규정했다.
즉,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각급 선거에 관한 계도 또는 홍보 등을 위한 광고물 등을 추가하고,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광고물등은 30일 이상 설치·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시장 등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 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제10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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