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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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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불법간판 7%이상 감소 효과
좋은 간판 설치 인식 전환 크게 기여

영업 허가·신고 전 반드시 광고물부서 허가
20m이상 도로변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안내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좋은 간판을 설치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 ‘Any 4 옥외광고물 디자인 법령교실’을 운영한 결과 불법간판이 7%이상 줄어들었다.
또한 불법광고물 설치 예방 및 좋은 간판 설치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가 불법광고물 설치 사전예방을 위해 상시운영중인 ‘Any4 옥외광고물 디자인 법령교실’의 ‘Any4’란 누구나(Anyone), 언제나(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원하는 방법(Any way)으로 주민들과 가까운 현장에서 광고물 디자인 법령 안내 및 상담을 제공 한다는 뜻이다.
‘Any4 옥외광고물 디자인 법령교실’의 주요 내용은 ▲신규 영업 허가·신고 전 광고물부서 경유 ▲광고물 종류별 가이드라인 교육 ▲기타 디자인 및 안전교육 ▲좋은 간판 소개 등이다.
특히 신규 영업 허가·신고 전에 반드시 광고물부서에 간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20m이상 도로변(중점권역)에 불법광고물 단속이 강화되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구는 보다 많은 주민에게 광고물 관련법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부동산중개협회, 음식업협회 등 관내 22개 유관협회를 대상으로 30회 이상 ‘Any4 옥외광고물 디자인 법령교실’을 운영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광고물이 허가대상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 불법을 행한 사례가 많았다. 유관협회 정기교육이나 월례회의, 간담회, 동주민센터 단체 월례회의시 직접 찾아가 광고물 관렵법을 인식시키고 좋은 간판을 소개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설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는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옥외광고물 정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각종 인·허가 유관협회 및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옥외광고물 디자인 법령에 관심이 있는 단체 등이 도시디자인과로 문의시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옥외광고물 디자인 법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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