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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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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각 지방도시에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해 신선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울산시는 31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깨끗한 울산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순찰 정비활동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광고물 순찰반을 편성해 불량지역 순찰 정비,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을 실시했다.
또한 설을 맞아 도로에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광고물, 벽보·전단지 등에 대한 정비활동도 펼쳤다.
특히 불법 현수막 상시위반 구역, 주요 도로변, 다중이용 장소 등을 사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2회 이상 상습 위반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순천, 순천만 주변 집중 단속
순천시도 설날을 맞아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섰다. 시는 2월 1일까지 옥외광고협회와 자원봉사자 등과 단속반을 편성해 시내 주요 간선 도로변과 관광지, 버스터미널 주변 등에서 불법 현수막과 음란·퇴폐 전단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대대적 정비 활동을 했다.
또한 설 연휴기간 동안 순천만에 관광객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순천만 주변 도로변과 진입로를 집중 단속한다.
한편 도시의 품격 제고와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시민로 간판 시범 거리 조성사업’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아산,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
아산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에 따라 불법광고물에 대해 올 연말까지 자진신고제를 운영한다.
특정구역 및 대상을 축소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독지주 이용간판, 읍·면지역 가로형 간판, 옥상간판 등 광고물을 설치가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진신고시 이행 강제금 면제 및 허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건구비 광고물은 자진정비 및 적법하게 보완 후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미정비 불법광고물은 체계적인 정비와 단속으로 과태료, 이행 강제금 부과, 행정 대집행,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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