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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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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는 최근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를 개정하고 광고물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와 농촌이 혼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특정구역 중 면소재지 시군도로 제외, 7층 이상 건물은 4층까지 가로형 광고물 설치 허용, 3,4층 건물은 글자크기 50cm에서 60cm로 확대, 신축 리모델링 건물도 판류형 허용, 가이드라인 규격을 초과한 기존 광고물을 사용할 경우 표시조건을 부과해 1회에 한해 연장사용토록 하는 등 주로 광고물 설치(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그동안 표준통합 연립광고물 이외에 절대 금지했던 개별지주이용 광고물은 6m이상 도로변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에 한해 심의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광고주의 광고욕구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또,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활기찬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단위 행사와 개업·분양 광고를 위해 표시하는 애드벌룬과 행사장 내 설치하는 현수막 허용 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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