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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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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등 공공장소에 ‘키스방’ ‘유리방’ 등 신종 유해업소의 광고 전단지 등을 뿌리거나 이메일 등으로 정보를 배포할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청소년보호위원회 안건심의에서 공중장소 및 인터넷 등에서 키스방, 유리방 등 신종 청소년유해업소의 광고를 금지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특정고시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관보고시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광고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인터넷 등에 청소년의 접근제한 없이 설치·부착·배포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에 따라 신종 유해업소 광고 전단지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이 활발해져 불법전단지로 인한 길거리환경이 개선되고 인터넷 등 다른 매체를 통한 청소년 노출행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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