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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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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30일 정부가 제출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화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원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번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광고물 등을 정비·개선함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의 광고물 등의 제거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단속인원이 적어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을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안 제5조의2제4항 신설)했다.
또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광고물로서 법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신고 후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며, 제거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이라고 개정안의 핵심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광고물 허가·신고의 강화 및 완화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건물주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는 점이다.
이와함께 △미풍양속 저해 및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한 처벌 강화 △공익·주민생활 관련 사업장 광고물, 허가·신고 강화대상서 제외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 제도 신설 △적용배제 대상광고물 확대 △일정 구역에 대한 한글·외국어 병기 가능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시도지사의 종사자교육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심의를 거친뒤 오는 12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연내 공포되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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