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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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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세로형 간판 등 부착 전면 금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현수막, 세로형 간판, 입간판, 애드벌룬, 전단, 벽보 등의 부착이 전면 금지되고, 설치가 허용된 광고물의 수량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 업소당 1개로 제한된다.
또한 건축물 본래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광고물의 재료도 건축외장재를 고려해 건축물 이미지와 조화되도록 해야 하며, 광고물의 바탕색의 범위도 채도 6도 미만으로, 문자색의 범위는 채도 10도 미만으로 제작하도록 했다.
광고물 등의 유형별 표시제한 내용을 보면 가로형 간판은 건물의 2층 이하(상업지역은 4층 이하)에 1개만 설치하도록 했고, 돌출간판은 지하층 및 3층부터 7층까지(상업지역은 5층부터 10층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그 외에는 업소를 통합한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을 이용하도록 했다. 옥상간판도 병원, 관광호텔 및 건물명에 한해 설치하도록 했으며, 창문이용광고물은 1층에 입주한 업소에 한해 표시하도록 했다.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고시내용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 인·허가 때부터 옥외광고물을 계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시형성 초기부터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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