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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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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國格 향상 차원서 불법 광고물 자율정비

행안부(장관 이달곤)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555만여개 간판에 대한 정비작업이 점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랍 11일 경기도 성남시소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강당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간판문화 선진화 방안’을 신규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방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새롭게 정착시킴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나아가 國格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간판은 2009년 11월 기준 555만개로 10년 전보다 98% 늘어났고, 전체 간판 중 56%는 불법 광고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우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개정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된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정비·단속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도 함께 부여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해 표준가이드라인 설정 및 교차단속도 실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불법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판 제작업자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광고물 관련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지방행정연수원, 옥외광고센터, 시도 교육원, 옥외광고협회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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