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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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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육교는 공공시설물에 해당” 법령 유권해석

앞으로 전국에 설치된 육교에 공공목적의 광고물 표시가 별도의 특별한 제한사항 없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최근 대전광역시 동구가 요청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육교는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서의 공공시설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최근의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을 ‘공공시설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육교’는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부속물이므로 이러한 ‘육교’는 사람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기능하는 편익시설물로서의 공공시설물에 해당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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