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02-17 00:00:00
기사수정





차가운 겨울을 지나 점차 초봄으로 향해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인쇄시장 전반은 아직 겨울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었다.


요즘은 그저 일감만 있으면 감사할 정도라고 할 정도다. 특히 그중에서도 제책업계의 침체는 눈에 확 들어올 정도다.


올해는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2017~2021)’및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7~2021)’을 수립하는 해다.


인쇄와 출판시장이 극도로 냉각 중인 상황에서 중기 계획의 실효성과 성패에 따라 향후 인쇄 및 출판의 지평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현행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은 지난 2012년 제1차 사업계획이 장미빛 청사진 속 발표됐지만 그 중 얼마나 실현됐는지 모호하며 또한 PUR 제책기술의 도입 및 고품질 접착제 개발 지원을 위해 매년 1억원씩 지원하겠다던 제책 지원사업도 얼마나 어떻게 집행됐는지 의문이다.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또한 개시 시점으로부터 한참 지난 2012년 9월에야 초대(현임) 진흥원 원장이 데뷔 무대로 삼아 직접 발표했지만, 실적은 그다지 신통치 않다. 단적으로 23개 중과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개 과제는 거의 실행되지 않았다

. 진흥원의 핵심 사업으로 제시된 6개 과제 가운데 ‘출판 통계정보 시스템 구축’, ‘사회적 독서환경 조성 사업’(지자체 독서정책 가이드라인 제정 등) ‘출판 관련 주요 법제도 개선 및 제정’은 여전히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다.



그동안 제책업계는 제책이 출판과 인쇄의 단순한 하부구조로 여겨져 와 제대로 된 지원을 못받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제책업계는 제책을 산업분류표에서 독자분류하고 관련법규를 출판문화진흥법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책업계는 그동안 이와같은 내용을 담아 수차례 ▲제책산업을 인쇄관련산업에서 출판관련산업으로 재분류 할 것 ▲제책산업의 법적 근거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통일해 줄것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 등 정부의 정책수립시에 제책산업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 ▲제책사 신고제도의 도입 및 제책산업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책업을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인쇄관련산업으로 인쇄문화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으며 출판관련산업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져왔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이나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속에는 제책업계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나 제책업계가 설 자리가 없었다.


제책인들은 “많은 인력과 자본이 필요하고 기계설비의 자동화가 필요한 제책업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히며 “문화부의 출판문화산업 지원현황,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등에서 제책업에 대한 진흥방안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채산성 악화로 자금난에 직면한 제책업체가 늘고 있으며 구조조정이나 축소경영으로 위기를 겨우 넘기고 있는 추세이다.


제책업계는 지난 2011년 1,063개 업체와 6,913명이 종사했으나 인쇄·출판의 불황에 독서인구 감소까지 겹쳐 제책물량이 매년 3%이상씩 줄어들며 갈수록 초라해지고 있다.

또한 제책업계의 경영난은 연구와 개발(R&D) 투자 확대에 적신호로 등장하여 품질고급화와 체계적인 인력 양성에도 한계에 직면했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함께 제책업계도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업계 질서를 바로 세우고 제책산업 자생력을 강화시켜 홀로서기가 가능토록 상생의 협력을 지속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orpin.com/news/view.php?idx=721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