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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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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아끼려고 제책 대신 책을 통째로 스캔하는 북스캔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대학 전공서적의 경우 복사가게에서 북스캔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반영하듯 대행업체들도 느는 추세다.


그러나 이렇게 책 한권을 통째로 복사해버리는 북 스캔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 저작권법 제30조에는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엔 복사해 쓸 수 있다고 돼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1년 북 스캔 대행 사업이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해 9월 불법이라는 판결을 했다.


북 스캔 이용자와 대행업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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