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계 및 출판계 … 출판시장 활성화
온라인 서점 … 가격인상과 판매 감소
도서정가제의 법제화를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도서정가제 법제화 공청회’가 지난달 17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민주통합당 김윤덕·최재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서점출판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해 최재천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열띤 공방이 있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 미만 신간만 할인율을 10%까지 제한하고, 18개월이 지난 구간도서와 실용서, 초등학습참고서 등은 무제한 할인이 가능해 사실상 도서정가제로서 유명무실했다. 이에 반해 개정안은 기간에 관계없이 신간과 구간 모두 마일리지나 쿠폰 등을 포함해도 할인율을 10%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신간 10% 할인에 마일리지와 쿠폰 등으로 10% 적립혜택을 추가로 제공해 사실상 19%의 할인혜택을 제공해 왔던 온라인 서점의 경우 ‘10%+10%’할인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반발해왔었다.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03년 마련된 도서정가제는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합법적 할인법으로 변질돼 출판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전락했다”며 “과도한 가격할인으로 독자들의 가격불신을 초래하고 영세 서점과 출판사들은 고사위기에 처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 회장은 “책은 자유시장경쟁 논리가 작용하는 일반소비재와는 엄격히 구분해야 할 지식재이자 공공재로 ‘도서정가제’는 책이 정당한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며 독자의 권리를 찾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주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서점과 출판업계가 상생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부길만 한국출판학회장이 발제자로 나서 ‘완전한 도서정가제’ 및 중소서점과 지역서점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활발한 독서운동, 도서유통과 출판문화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소장은 “1994년 5,683개였던 서점 수가 2011년 1,752개로 급감했다”며 “시장논리에만 함몰된 ‘무늬만 도서정가제’ 운용으로 출판생태계 파괴는 물론 출판 산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출판사, 서점의 시장 퇴출이 강제되는 최악의 상황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자 즉 국민”이라고 도서정가제 입법으로 왜곡된 가격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유성식 Yes 24도서사업본부장은 “온라인 서점의 반값할인은 전체 매출의 1% 수준에 불과하며 대량구매와 현금결제 등 유통합리화를 통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 판매가격이 15% 인상되고, 도서구매권수도 15% 감소된다”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탄력적인 도서정가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성호 교보문고 광화문점장은 “기본적으로 업계가 가진 대의에 따른다”면서 “현재 도서정가제는 도서 구매의 쏠림 현상을 조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서 판매의 다양성 등을 위해서라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최낙범 서울 불광문고 대표도 완전 정가제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재은 양철북 대표도 “도서정가제가 강화돼 10% 이내로 할인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독자들의 책값 부담이 증가한다”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서정가제 강화가 “책값을 하향 안정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양수열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정무위원장은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서점은 1,700여 곳에 불과하며 온라인 서점의 매출이 1% 성장할 때마다 가격경쟁에 밀린 동네서점 50~70개가 사라진다”면서 대기업 온라인 서점에 대해 “통 큰 양보와 상생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