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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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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도록 할인율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시한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기업은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은행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사와 보증기관의 보증증권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납품계약을 보증해야 함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5월부터 보증공제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증료의 50%를 추가로 할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의 할인율을 2%에서 5%로 확대 ▲중기중앙회가 비영리 경제단체로서 보증서 발급을 통한 이윤 배제와 대기업 참여로 발생한 보증료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제도개선을 실시할 수 있었다.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범한 보증공제사업이 지난 2년 동안 1,25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2만 1,000여 건의 보증서를 발급, 5,400억 원을 보증했으며, 10% 미만의 안정적인 손해율을 시현하는 등 보증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은 3억 5,000만원 상당의 추가적인 보증료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적정한 리스크관리 기반 아래 지속적인 영업 활성화 추진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중소기업의 보증료 절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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