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기업은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은행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사와 보증기관의 보증증권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납품계약을 보증해야 함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5월부터 보증공제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증료의 50%를 추가로 할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의 할인율을 2%에서 5%로 확대 ▲중기중앙회가 비영리 경제단체로서 보증서 발급을 통한 이윤 배제와 대기업 참여로 발생한 보증료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제도개선을 실시할 수 있었다.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범한 보증공제사업이 지난 2년 동안 1,25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2만 1,000여 건의 보증서를 발급, 5,400억 원을 보증했으며, 10% 미만의 안정적인 손해율을 시현하는 등 보증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은 3억 5,000만원 상당의 추가적인 보증료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적정한 리스크관리 기반 아래 지속적인 영업 활성화 추진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중소기업의 보증료 절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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