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으로 사업주의 고의·상습적 임금 체불이 명백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에 체불금과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고의성’이란 사업장 가업 중 지불 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후 남은 재산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한다. 또한 상습성은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아울러 퇴직·사망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만 적용됐던 지연이자제를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퇴직 근로자에게는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재직 근로자는 기간에 따라 5~2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한 차례 이상 받았거나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공공부문 발주공사 심사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하면 50%를 감면해주되 2년간 재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사법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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