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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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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업주가 고의·상습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4개월 이상 주지 않으면 체불금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오랜 불황의 인쇄업계라도 불황을 핑계로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으로 사업주의 고의·상습적 임금 체불이 명백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에 체불금과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고의성’이란 사업장 가업 중 지불 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후 남은 재산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한다. 또한 상습성은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아울러 퇴직·사망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만 적용됐던 지연이자제를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퇴직 근로자에게는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재직 근로자는 기간에 따라 5~2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한 차례 이상 받았거나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공공부문 발주공사 심사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하면 50%를 감면해주되 2년간 재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사법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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