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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금융거래 서류 주민번호 사라진다
  • 기사등록 2014-07-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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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절반이 흘렀다. 이제 남은 올 하반기를 잘 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 올 하반기 인쇄인들이 알아야 할 변경되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 각 분야별로 알아본다.



■ 복지·행정·노동


◆ 기초연금 지급=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 70%(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인 노인 447만명은 매달 10만~20만원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9월 25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금지돼 있다.


◆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본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했던 노인 임플란트에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된다.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노인(완전무치악은 제외)은 1인당 평생 2개까지 비용의 50%만 내고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경증 치매환자들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5등급 신설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 약 5만 명도 포함된다.


◆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개선=8월부터 선택진료 추가 비용 산정비율이 기존 20~100%에서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 부담이 평균 35% 감소한다. 또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재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 쌍둥이 낳으면 출산휴가 확대=7월 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인 근로자는 하루 2시간씩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사용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오는 9월 25일(목)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 국가안전처 출범=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8월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가 출범한다. 총리실 산하 장관급 조직인 안전처는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와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해상관제 조직으로 꾸려진다.



■ 금융·증권


◆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12월부터 금융거래 종이서식에 주민번호 기재란이 삭제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때는 고객이 금융회사 전자단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또는 태블릿PC 등을 활용해야 한다.


◆ 개인정보 수집 간소화 및 신용조회 중지 시스템 도입=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양식이 간소화된다. 7월부터 정보 유출과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객이 신용조회사에 e신용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제3자 정보 제공 현황 조회 가능=이르면 9월부터 개별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현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오는 연말까지 모든 금융회사가 ‘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 은행, 금융사고 내용 공시=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들이 분기별로 발생한 금융 사고에 대한 금액별·유형별 현황을 은행연합회와 금융사 홈페이지에 모두 공시한다. 금전 손실 규모가 10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는 수시로 공시하게 된다.


◆ 새희망홀씨 대상 확대=새희망홀씨 대상이 8등급 이하 최저신용자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연금저축, 서민우대자동차보험과 같은 서민특화 신상품이 개발된다.


◆ FATCA 적용에 따라 신규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의무화=7월부터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이 국내에도 적용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할 경우 미국인인지를 확인하는 본인확인서를 별도 작성해야 한다.


◆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8월부터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가입 연령이 최대 75세로 늘어나고 보험료가 최대 30% 저렴한 대신 의료비 자기 부담금을 늘린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 코스피 시간 외 단일가 매매체결 주기 단축=9월 1일(월)부터 시간외거래(오후 3시 30분~오후 6시)에서 가격제한폭(-10%~+10%)이 확대된다. 또 매매체결 횟수(10분 단위, 총 15회)도 늘어난다.


◆ 코스피 상장 위한 주식 분산요건 완화=7월부터 코스피 상장을 위한 일반주주 수 요건이 현행 1,000명에서 700명으로 줄어든다.


◆ 코스피 우량기업 상장심사 간소화=7월부터 질적 심사 중 ‘기업 계속성’ 심사 면제, 상장예비심사 기간이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로 단축된다.


◆ 코스닥 기술평가 상장특례제도 개선=상장특례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자기자본 규모 등 상장 요건도 완화된다.


◆ 코넥스 우량기업 신속 이전=코스닥 이전 대상 기업에 대해 상장 요건 완화와 질적 심사가 간소해진다.



■ 생활·사법


◆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7월 15일부터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 운임으로 표시·광고해야 한다.


◆ KTX 인천국제공항역 개통=6월 30일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되면서 서울역에서 환승하지 않고도 한 번에 인천공항까지 KTX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인천국제공항 KTX는 1일 20회(상·하행선 각각 10회) 운행한다.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7일(목)부터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 도입=기존 단계별 여행경보제도(1단계=여행유의, 2단계=여행자제, 3단계=여행제한, 4단계=여행금지) 대신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가 도입된다. 남색 경보는 여행유의, 황색 경보는 여행자제, 적색 경보는 여행제한, 흑색 경보는 여행금지를 의미한다.


◆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7월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은 여객운임뿐만 아니라 차량운임도 지원받는다. 도서민 명의 비사업용 국산 차량 가운데 5t 미만 화물차, 2500㏄ 미만 승용차, 정원 15인 이하 승합차가 대상이며 차량운임 20%를 지원받는다.


◆ 병행수입품 QR코드에 AS업체 정보=올해 하반기부터는 관세청 병행수입품 통관인증표지(QR코드)에 AS 업체 정보가 입력된다.



■ 정치·국방


◆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 강화=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1991년 마련된 기피자 처벌 규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8월 10일(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된다.


◆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 지급=7월부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월 25만원씩 6개월간 전직지원금을 준다. 기존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만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 세제·부동산·산업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금액 인하=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민간 사업자의 산업단지 개발 사업 범위 확대=7월 15일부터 민간 사업시행자도 용지조성사업 외에 공장·주택·상업시설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해 건축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 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도입=7월 15일부터 산업단지에 ‘복합용지’ 지역이 도입돼 한 필지에 공장 외 상업·업무시설, 지원시설과 편의·휴식시설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다.


◆ 산업단지 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7월 15일부터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중요사항 변경을 제외하고는 실시계획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한 업종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 실시간 홍수정보 스마트폰 제공=12월부터 하천 수위, 댐 방류량 등 홍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실시한다.


◆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 대상 확대=7월부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3급 이상)를 추가한다.


◆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중견기업 범위가 현행 범위를 유지하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외국 법인의 국내 자회사는 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또한 사단법인이었던 중견기업연합회는 법정단체화해 중견기업을 위한 지원과 자료조사 등을 실시한다.



■ 정보통신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10월부터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보조금 수준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입 유형과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돼야 한다.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되면 이통사 뿐만 아니라 유통대리점, 판매점은 물론 제조사까지도 처벌된다.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해도 된다.


◆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9월부터 이통 3사가 이동전화 가입비를 50% 내리고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가입비를 폐지한다. 현재 가입비는 SK텔레콤이 2만 1,600원, KT가 1만 4,400원, LG유플러스가 1만 8,000원(부가세 포함)이다.


◆ 개인정보 유출기업 처벌 강화=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최대 1억 원에서 관련 매출 3% 이하 과징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용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원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는 복구·재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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