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에 의한 자발적 보호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활용
인쇄영역침식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법과 제도에 의해 인쇄영역을 보호받아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
인쇄산업도 독자산업이기 때문에 인쇄전문가들이 인쇄물을 생산, 유통시켜야만 부실을 방지할 수 있고 불량과 생산성 저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순수 민간인쇄사들이 생산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
장애인단체나 지방 지역신문사, 관공서 발간실에서 인쇄물을 수주할 경우 인쇄물 거래질서가 훼손될수 있고 비전문가들의 생산으로 품질저하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인쇄물은 전문 인쇄인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확립하여 인쇄발전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늘고 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적극 활용, 대기업의 인쇄시장 진입이나 확장도 동시에 견제하여 인쇄시장이 원활히 작동토록 해야 한다.
인쇄시장의 영역침식만 방지될 경우 상당한 물량의 인쇄물을 지킬수 있으며 이는 인쇄사 가동률도 높일수 있고 인쇄물제값받기 실현과 채산성 향상도 이룰수 있는 잇점을 안고 있다.
신수종산업 진출 등 새로운 인쇄물 수요창출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인쇄물을 지키는 것도 꼭 실현되어야 할 조치들이다.
이에따라 인쇄업계는인쇄영역침식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상시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더 많은 인쇄물이 순수 민간인쇄시장으로 흘러들어 올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쇄산업은 현재 생산되는 3분의 1은 영역침식으로 자연소멸되고 있어 이를 원위치 시키는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