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쇄문화산업단지’는 인쇄발전의 전초기지 - 인쇄 경영환경 악화 불가피 - 경쟁력 저하…정부지원 필수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해야
  • 기사등록 2025-08-18 09:31:30
기사수정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스마트 인쇄 산업단지를 조성, 인쇄산업의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키우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사진은 서울인쇄조합의 인쇄 대책마련 촉구 행진 모습).



인쇄, 집적지가 경쟁력 갖춰

스마트 인쇄산단대안 부상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외적으로 힘든 경영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수출 전선은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 결과가 일단락되면서 높은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갈수록 강화되는 분위기에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까지 더해지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대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국내에서 더 이상 하청을 주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산업 위축은 후방 연관 산업인 인쇄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제품을 많이 생산, 판매해야 인쇄 수주 물량도 늘어나는데 갈수록 경기가 위축되고 경영 환경이 악화되니 어려운 구간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인쇄물이 늘어나고 단가도 현실화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데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인쇄산업 자체 경쟁력은 아직도 미약해서 타 산업과 융합하고 연결해야 비로소 출구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인쇄산업계가 주도하기에는 여러모로 파워가 약한 부분이 있다.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수다. 왜냐하면 인쇄산업이 가지는 가치와 산업적인 비중이 상당하고 향후 타 산업과 융합, 연결하면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직접 해외법인을 통해 인쇄물을 생산하기도 하는 등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이에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내용대로만 지원해도 인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충분하게 활용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은 대한민국의 인쇄산업 발전과 인쇄 문화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이다. 동법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인쇄산업의 발전을 위해 재정 지원, 디지털화, 인력 양성, 수출 지원, 문화 연계 등 종합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 인력 양성의 지원, 인쇄 시설의 현대화 지원, 국제 교류와 협력 및 수출 시장 확대의 지원, 인쇄물 및 인쇄 기자재에 관한 연구 사업의 지원, 인쇄 협동화 사업의 지원, 인쇄물 품질 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그 밖에 인쇄 문화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부분적으로나마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쇄 현장에서는 피부로 느끼는 정부의 손길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아울러 인쇄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공공기관 발주 제도 개선과 단가 현실화도 시행이 요원한 상황이다. 오히려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심 재생을 이유로 인쇄 기업들을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내몰고 있어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는 실정이다

이 정도면 정책 소외라고 해도 무방하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이를 따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동법의 엄정한 시행이 촉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동법에서 여러 차례 규정하는 인쇄문화산업단지는 반드시 시행되어 거대 산업단지로 조성돼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스마트인쇄 시스템 갖춘 인쇄문화산업단지필요

 

인쇄산업은 각 인쇄 공정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비로소 시너지를 내는 산업이다. 때문에 인쇄 집적지가 자생적으로 생겼다. 최근에는 규모가 있는 인쇄 기업에는 원스톱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각 공정의 전문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인쇄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 정도가 밀접하고 상호 접근성이 높으면 더 많은 양질의 인쇄물을 조기에 생산하고 납품할 수 있다

동법에서 규정하는 인쇄문화산업단지는 집적지의 거대화, 현대화, 스마트화 등에 유리하다. 동법 제25항에는 인쇄문화산업단지는 인쇄사, 대학, 연구소, 단체, 개인 등이 공동으로 인쇄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하여 인쇄물의 공동 제작, 정보 교환, 기술 훈련 및 연구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24조에 따라 조성된 문화 산업 단지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10(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 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쇄 기술의 연구 개발, 인쇄물 제작,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인쇄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인쇄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쇄산업단지에서 인쇄물 생산부터 연구 개발, 인재 양성 등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았다. 시행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조성해야 할까? 답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디지털 전환 기반이 마련된 AI 기반 스마트 공장형 인쇄소, 인쇄 기술 연구 개발(R&D)이 가능한 단지, 인쇄 ICT 융합 기반 기술 도입을 위한 산단, 친환경 인쇄 기술이 마련된 설비,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이 가능한 프로그램, 기존 재직자 대상 디지털과 AI 기반 직무 재교육 시설에 국가 인적 자원 개발 컨소시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인쇄 문화 가치 확산과 수요 창출을 위해 출판과 디자인, 관광 등 연계 콘텐츠를 확대하고 다양한 산업과 연결하는 방안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거창하게 새로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만들 필요도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동법을 효과적으로 시행만 해도 가능한 부분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인 시기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orpin.com/news/view.php?idx=156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