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품포장재 등에 널리쓰이는 중국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심사에 착수했다. 중국 제조사들이 우리 정부로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받고도 밀어내기 수출에 나서고 있다는 국내 기업의신고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23년 5월 톈진완화와 캉후이의 PET 필름을 비롯해 중국의 10개 제조사와 인도의 3개 제조사가 판매하는 PET 필름에 덤핑방지관세를 몰렸다. 하지만 코오롱인더스트리와 에스케이마이크로웍스, 효성화학, 화승케미칼 등의 신고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의 톈진완화와 캉후이가 한국에 수출하는 PET 필름에 대한 덤핑률을 지난달 부터 다시 심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5월 톈진완화와 캉후이의 PET 필름을 비롯해 중국의 10개 제조사와 인도의 3개 제조사가 판매하는 PET 필름에 덤핑방지관세를 물린 바 있다. 톈진완화와 캉후이가 부과받은 반덤핑 관세율은 각각 3.84%와 2.2%였다. 그러나 올해 2월 국내업체가 톈진완화와 캉후이의 덤핑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덤핑률은 원가를 반영한 정상판매가 대비 비정상적인 할인 판매가율을 의미한다. 즉 기존 판매가보다 더 후려친 가격으로 국내에 수출하고 있다고 의심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해당 조치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 변동이 발생했고, 재심사 개시를 정당화할 수준의 충분한 증빙자료가 제출됐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앞으로 정부는 향후 6개월간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가 실제로 덤핑률을 높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부는 수정된 관세율을 적용해 2028년까지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