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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마음도 긴장해요 - 최저임금 인상률에 촉각 - 업종별 구분적용도 관심 - 中企, ‘정부가 결정’ 주장
  • 기사등록 2025-05-23 16: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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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와 저성장 기조가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기침체와 저성장 기조가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있는 가운데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때문에 중소기업 등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귀추 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명목상으로는 합의를 존중하지만 정작 제도시행이래 38번의 심의 중 단 7차례만 합의로 결정됐다. 지난 2008년 이후에는 단 한번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 외는 모두 일방적인 표결이나 퇴장, 결렬 등 비생산적 논의의 반복이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현안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해관계가 달라 이런 현상이 재탕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일례로 노동계는 최근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큰 폭의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올해 심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논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과 차등적용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업종별 구분적용은 법에는 규정돼 있지만 1988년 이후 적용한 사례가 없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지난해 3월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제안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90일 이내에 심의 마쳐야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 임금위는 법령에 따라 요청을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9차례 뿐으로 대체로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난해에는 7월 12일에 결정됐다. 이런 소모적인 결정과정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현행 노사공 삼자위원회 구조를 폐지하고, 정부가 공익적 책임 아래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노사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한다. 

여기에 전문가 중심의 최저임금 자문기구를 별도로 구성해 통계적, 경제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료를 제출하자고 덧붙 였다. 결정 주기도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신규 최저임금 적용 이후 실제 영향을 평가할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을 줄이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2차 전원회의는 오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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