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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 레이벌 대폭 개편···대응 필수 - 식품 레이벌 관한 신규 국가표준 발표 -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화 - 디지털 레이벌 도입 등 신규 표준 제시
  • 기사등록 2025-05-23 16:02:16
  • 수정 2025-05-23 16: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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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와 디지털 레이벌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50개의 국가 식품안전 표준과 9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포장 식품 레이벌링 통칙’과‘영양성분 레이벌 통칙’은 오는 2027년 3월 16일부터 본격시행될 예정이라고 코트라가 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입식품 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레이벌에 중문표시가 필수이며 외국어 표시와 의미가 일 치해야 한다. 해외제조업체의 중국 내 등록번호나 해당 국가 주관 부처에서 발급한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그외성분표·원산지·생산일자 등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수입 포장식품의 외국어 레이벌에 적용대상, 섭취량 또는 섭취방법 등 정보가 표시된 경우 중문레이벌에도 함께 반영 돼야하며 중국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원산지 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한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은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며, 2개 이상의 국가가 생산에 관여하는 물품은 최종 실질적 변화가 이뤄진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해야 한다.

디지털 레이벌도 도입된다. 사전포장식품의 레이벌이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디지털 레이벌을 통해 레이 벌 정보를 병기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디지털 레이벌에 표시되는 내용은 제품포장에 표시된 정보와 내용상 일치해야한다.

디지털 레이벌을 사용할 경우, 인근 위치에 '디지털 레이벌' 혹은 유사문구를 표시하여 생산 일자와 유통기한 만료일은 연월일 순서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경우, 성분표 내에서 굵은 글씨 또는 밑줄로명확하게 표기하거나, 성분표 인근 위치에 별도의 알림 문구로 표시해야 한다. 영양성분 의무 표시항목은 에너지·단백질·지방·포화 지방·탄수화물·당류·나트륨 등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되며, 영양성분표 하단에 ‘어린이와 청소년은나트륨·지방·당의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한다’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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