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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많아지면 산업현장에선 효율 떨어지죠 - 경영인들 규제 공화국 성토 - 매주 평균 60건 꼴로 발의 - 현장과 괴리감 있고 강압적
  • 기사등록 2025-05-23 09: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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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와 제지산업, 포장산업 등을 방문하면 경영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규제가 너무 많고 현실과 거리가 있고 지나쳐서 기업을 하기가 힘들다고 말한다(사진은국회).


인쇄와 제지산업, 포장산업 등을 방문하면 경영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규제가 너무 많고 현실과 거리가 있고 지나쳐서 기업을 하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국회에서 각종 규제법안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준수할 것으로 강요하고 있지만 정작적절하게 대처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는 대응할 전담인력이 마땅치 않아 의외의 곳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 경영에 타격을 주기도 한다고 말한다. 이런 현장의 의견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지난9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1년 입법평가와 차기 정부 규제개혁과제세미나’에서는 ‘매주 평균 60건꼴’의 규제법안이 발의된다는 하소연이 나왔다. 

세미나를 주최한 좋은 규제시민포럼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1년간 발의된 9267건의 법률안 중 2830건(30.5%)이 규제법안이었다. 매주 평균 60건꼴이다. 21대 국회의 1년차 규제법안 비중이 9.6%였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세 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참석자들은 규제입법은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규제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성토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조직내 대응자원이 부족하기에, 법 하나가 매출과 인력, 투자에 즉각적인 타격으로 이어진다. 


명분 강한 규제가 경영에 더 부담


또 세미나에서는 규제법안 중 소비자보호, 환경 보호, 노동자보호 등 명분이 강한 규제일수록 실제산업현장에서 이중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최저임금제도, 기간제고용 제한 같은 노동 관련 규제는 대기업에 비해 인력 구조가 유연하지 않은 중소기업에선 고용 자체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아울러 징벌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중대재해처벌법은 순식간에 소규모 기업의 경우 경영인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더해 공공조달, 인증 절차, 환경 규제, 노동과 세제 문제까지,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성장의 사슬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제품 하나를 출시하려 해도 복수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고, 연간 수차례 다양한 행정기관의 조사를 대비해야 하며, 직원 교육만으로도 인력과 운영 일정을 따로 짜야 한다. 대기업이라면 전담 부서로 대응하겠지만, 중소기업과 소규모 기업에겐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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