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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 지방 인쇄사 인력난 갈증 해소 - 지역 인쇄업 인력난 심해져 - 외국인, 권역 간 이동 허용해 - 지방근무자 수도권 이동 금지
  • 기사등록 2025-04-24 16:25:02
  • 수정 2025-04-28 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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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권역 간 사업장 이동을 전격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방 인쇄사들의 인력 고용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쇄산업은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인력난과 고령화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맘대로 잘 안된다고 현장의 인쇄인들은 말한다. 때문에 직접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서 설비를 가동하는 인쇄경영인들도 흔치않게 볼수 있다.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기때문에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줄여 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기술력을 가진 고급인력은 물론, 단순한 노동을 하는 인력도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문제는 서울을 벗어나고 수도권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특히 지방의 경우는 더욱 그 상황이 엄중하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채용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해 지방 인쇄업계들의 단순인력고용에숨통이트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달 10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60건의 규제완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올 상반기 관련 규제를모두 풀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용허가제(E-9) 비자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전라·제주권, 충청권 등 5개 권역 안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때문에 인천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경남으로 직장(사업장)을 옮기지 못한다. 수도권 안의 다른 사업장에서만 일할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업무처리요령의 관련 조항을 바꿔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경남과 경북, 강원을 비롯한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지방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도권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현행대로 금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할 때 내국인 채용 실적을 반영하는 고용 허가기준도 완화한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배정할 때 내국인 채용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기준 때문에 내국인이 오지않는 지방 공장은 외국인채용이 어려웠다. 정부는 내국인 의무 채용 배점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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