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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덩치 작지만 함께 뭉치면 겁날 것 없어 - 소공인화…경쟁력 저하 - 가급적 규모의 인쇄 실현 - 소규모 인쇄조합…대안
  • 기사등록 2025-03-21 15: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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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산업이 갈수록 경쟁력을 잃으면서 소공인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적으로 인쇄소규모 협동조합을 위한 여러가지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고 있어 규모의 인쇄를 만들기 위한 적기로 평가받고 있다.



뭉치면 효율성 높아져

상생 조성 풍토 바람직


인쇄산업이 갈수록 경쟁력을 잃으면서 소공인화 되고 있다. 주요 원인은 크게 보면 인쇄산업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와 우리경제의 저성장기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친환경 물결,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에 따라 인쇄물이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로 가고 있다. 또 우리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면서 저성장기조를 이어가는 것도 후방연관효과를 극대화 해야하는 인쇄산업으로서는 악재다. 

인쇄물이 줄어들고 그나마 시장에 나오는 인쇄물도 경쟁이 치열해져 수주단가가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 이른바 인쇄물 빈곤의 악순환이다. 이 때문에 경쟁에서 도태되고 틈새시장을 공략하지 못하는 인쇄업체는 규모를 줄이고 사세를 축소하며 소공인화 되고 있다. 인쇄소공인이 많아지면서 인쇄인들의 설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정책소외가 대표적이다. 

도심의 인쇄집적지가 대책이나 대안도 없이 개발정책에 밀려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또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도 인쇄문화산업단지 지정이 없는것도 사례가 되고 있다. 인쇄산업이 규모가 큰 기업들, 즉 유니콘 기업들이 즐비하고 수출에서 막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면 인쇄인들의 목소리가 각 지역의 조합이나 협회들을 통해 지자체와 정부에, 또 국회에 잘 전달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이런 기대는 요원하다. 소공인화 되는 현실을 볼 때 생존을 우선순위에 둘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뭉쳐서 협업된 힘 무시 못해


인쇄는 규모의 인쇄, 즉 각종 공정이 물리적으로 한자리에서, 또는 근거리에서 이뤄져야 인쇄물의 품질은 물론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다. 인쇄물의 디자인 단계부터 인쇄를 넘어 마지막 후가공에 검수, 심지어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면 가장 최적화 됐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 모든 공정을 다 할 수 있는 인쇄기업이 많이 없었기에 상호분업해서 협력하는 구조가 대부분이었다. 

인쇄집적지가 자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한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종이의 제공부터 인쇄물의 배송까지 이뤄져 상부상조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구조가 갈수록 약해지면서 인쇄산업이 전반적으로 모래알처럼 약해지고 있다. 다시 끈끈하게 구조적으로 인쇄물 생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대안으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인쇄협동조합을 들 수가 있다. 지역인쇄협동조합은 다양한 장점이 있다. 

먼저 앞서 언급한 인쇄공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양한 회원사들이 입점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비싼 인쇄기기들을 직접구입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있다. 인쇄인들이라면 대부분이 부분을 공감할 것이다. 인쇄기는 대부분비용뿐만 아니라 설치할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신경이 쓰인다. 기계의 규모가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나온 인쇄기들은 상당한 수준의 관리기술과 설치환경이 요구되기에 이에 맞추는 것도 일이라고 한다. 또한 공동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요즘은 다양한 인쇄물수주 도구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쇄물 수주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고 공동구매도 용이하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인쇄물 수주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마지막은 지자체나 정치권과의 소통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지자체장이나 기초의원들, 국회의원등 선출직 공무원들은 단체, 즉 사람이 많이 모인데서 소통을하고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많은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개인인쇄소공인보다는 단체로 모인 인쇄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구조다. 때문에 효과적으로 정책지원을 호소할 수 있다.


규모의 인쇄면 시너지 효과


이런 상황에서 인쇄산업계도 손쉽게 소규모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달에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관련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관련해 법정 최소 발기인 수 및 업무구역 제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시 최소 발기인 수 기준을 전국조합은 50명에서 30명(도소매70명→5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도소매50명→30명)으로 완화하고 업무구역제한규제도 개선되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조합 신규설립과 공동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중앙회도 같은달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 제1차 ‘지방조합활성화특별위원회’를 개최, 올해 추진할 예정인 ‘제4차협동조합 활성화3개년 계획안’과 조합 설립규제 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4차 계획안에는 글로벌화와 공급망 위기, 디지털화, ESG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협동조합중심의 선제적인 정책확산 및 활용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최근 수 년간 성장의 정체를 보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을 촉진하고 신산업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앞서 국회에서 발의된 설립 규제완화 개정안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로 관측된다. 정책적으로 인쇄소규모 협동조합을 위한 여러 가지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고 있어 규모의 인쇄를 만들기 위한 적기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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